계엄과 계엄 이후의 일은 별개임.
계엄만으로 대통령 탄핵선동을 한 순간부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내란죄, 쿠데타에 해당됨.
계엄 이후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헌재에서 밝힐 일이지, 계엄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하고 내란수괴로 몰고 불법수사 및 불법연행, 불법체포를 한 순간부터 이미 국가반역죄에 해당되는 것.
국가반역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임.
계엄과 계엄 이후의 일은 별개임.
계엄만으로 대통령 탄핵선동을 한 순간부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내란죄, 쿠데타에 해당됨.
계엄 이후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헌재에서 밝힐 일이지, 계엄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하고 내란수괴로 몰고 불법수사 및 불법연행, 불법체포를 한 순간부터 이미 국가반역죄에 해당되는 것.
국가반역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