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 파면 조건 (4) 02:18 추천 0 조회 212 수정 25.04.27 02:48 재희사랑해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빨간 부분에서 대통령 당선자 라고 한걸 보면 취임전에만 해당되는 조건인가? 취임식 전에 당선무효형 나오면 잣된다는 말이네? ㅎㅎㅎ 추천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