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빨간 부분에서 대통령 당선자 라고 한걸 보면 취임전에만 해당되는 조건인가? 취임식 전에 당선무효형 나오면 잣된다는 말이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