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2/2014061202721.html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 1대에 대해 운항정지 5일 처분을 통고하였답니다.

화물칸 도어와 달리 기체 출입문은 플러그식으로 기체가 뜯겨지지 않는 한 열릴리도 없을테니 그냥 운항했겠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연이어 나오네요.

과징금 적당해 먹여봐야 티도 안날거고 운항정지가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