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5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상률부터 제도개선 등 최저임금 전반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법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5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임금삭감법’을 상정하려 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국민이 함께 싸운 결실입니다. 
국회가 마음대로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국회 맘대로 개악, 맘대로 못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