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80㎞ 국도에서 시속 205㎞ '초과속'

 
[앵커]

중고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해보겠다면서 시속 80km가 제한속도인 국도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린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암행순찰차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질주합니다.

달리는 차 사이를 곡예 하듯 빠져나갑니다.

어찌나 빠른지, 뒤쫓는 암행순찰차의 속도도 점점 올라갑니다.

오토바이는 내리막 구간에서 더 빨라집니다.

거리를 좁히느라 마음 급한 순찰차 속도는 시속 236km를 찍습니다.

[조승현/기자 : 오토바이가 달린 도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가는 44번국도입니다. 이곳의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

군데군데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있습니다.

도로에 굽은 곳도 많아 과속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시속 205km까지 내달렸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속도를 내면 '초과속'으로 무겁게 처벌하는데, 무려 125km 더 빨리 달렸습니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 본인 안전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안전에도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배기량 1300cc짜리로, 최고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업체 : 조금만 달리면 200km/h 훌쩍 넘어서 체감이 좀 어렵죠. 게시판이 조그마하니까 또 앞에.]

보통 순찰차로는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3300cc 암행순찰차가 근처에 있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30대 운전자는 "중고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 삼아 몰아봤다"고 했습니다.

초과속 시험 운행 결과는 100만 원 이하 벌금과 벌점 100점, 10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