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거친 법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거부권 행사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사항입니다

해야한다는 조항은 법률에 있어서 의무조항입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야한다는 법에 있어서

의무조항이고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3인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