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자신의 권한 행사를 여야 의원에게 행사하라는 것은 중요한 헌법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이 행위가 탄핵 소추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편드는 것은 아님...


정상적이라면, 임명하거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총리의 헌법 제 1조 1항과 2항 위반으로 즉시 탄핵 소추 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헌법 수호는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최상위 가치입니다. 여당은 증오와 미움으로 싫겠지만 헌법 수호에는 여야 정치인이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정당의 당리 당략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몇 번이고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되새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