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펜션 기물파손 관련 의견 좀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사건
펜션 이용 중에 객실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기대였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본체&등받이 이음 부가 쪼깨지고 빠지면서 뒤로 넘어 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펜션은 블로그 후기가 20년 3월부터 있으며 같은 의자를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사장님 입장
손님이 의자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사전검사를 했을 땐 아무런 이상들이 없었다
식당&의자가 세트인데 똑 같은 의자를 살수가 없어 전체를 교환해야 하지만 의자 1개 값 5만원만 받겠다
제 입장
앉는데 사용하는 의자를 앉는 곳에 사용 했을 뿐이다
사용자 신체도 164cm 54kg 이고 부서질 만한 의자가 부서 졌을 뿐이다.
배상을 못하겠다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하기에 저도 억울하고 사장님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5만원에 반반 부담 하자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장님은 안된다고 5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시 내요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5만원 보내드릴까 싶지만 뭔가 호구 당하는거 같기도..하고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