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로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대행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헌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
국민을 개 병신으로 보는것임.
재 머리속에서는 헌법 제1조 2항은 아예 없음.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다수결로 가결한 법안을 니가 뭔데 거부권이야 ???
내란행위로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대행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헌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
국민을 개 병신으로 보는것임.
재 머리속에서는 헌법 제1조 2항은 아예 없음.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다수결로 가결한 법안을 니가 뭔데 거부권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