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9 ???? 12.37.14.png

 


내란행위로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대행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헌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 

국민을 개 병신으로 보는것임. 

재 머리속에서는 헌법 제1조 2항은 아예 없음.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다수결로 가결한 법안을 니가 뭔데 거부권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