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입법독재 얘기하는 놈

있죠

대통령이 모든 법률 거부권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어떻게 의회의 입법독재가 가능한지

궁금하죠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행정부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의회의 탄핵을

지나친 입법권의 행사라고 떠들죠


아니 C발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모든 법률 거부권을 가지고

계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 군대를 보내고도 내란 아니라는 나라에서

입법독재가 어떻게 가능한지

참 대가리를 깨서 열어볼 수도 없고


거기서 한 술 더 뜨는 기레기는

대법관 수 늘이는 입법 같은 걸 가지고

사법권 침해니 또 이지랄을 하죠

입법부에서 법 만드는 건 사법권 침해고

사법부에서 지맘대로 판결하는 건

삼권분립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