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버스경력은 3년인데 서울시내버스 아니면 공항리무진 바라보고 있는데 버스를 하다 1년간 쉬었고 다시 시작하려고하는데 주행중 고속도로에서 안테나가 떨어져 뒤차를 가격햇다고 고속도로 순찰대 연락와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받앗습니다

억울해서 항의햇는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가 끝낫는데 경력증명서에 남아잇어서 혹시 이런거 생기면 완전히 서울시내랑 공항리무진은 갈수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