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버스회사에 현재 재직중인 기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불합리함을 말씀드리고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 회사는 운행했던 비디오(cctv)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사에게 불이익(시말서 및 징계)를 주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론 불법인덜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나 범죄, 민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것도 기사 동의없이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주는데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개인정보제공 열람서(?) 한마디로 cctv를 수시로 확인한다는것에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불법적인걸 저렇게 쓰게해서 운행했던 기록을 수시로 확인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 모든게 불법이 맞다면 입사시에 불법적인걸 쓰게 한것과 아무 이유없이 기사를 감시하려고 수시로 cctv를 빼서 확인하고 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이 상황을 고발하려면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요?
카더라 말고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