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경기도 용인의 마을버스 회사에서 1주일간 견습을 마치고 운행에 투입되었다가

단독탄지 이틀만에 정류장에서 다른 버스와 추돌사고가 나서 오른쪽 백미러 부셔먹고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사하고 한 달정도 지나서 경기도 시내버스회사 다니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는데요. 마음 같아선 이력서라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사고 경력이 혹시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사고났을 당시에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았는데요, 중문에 걸어두는 운전자 카드가 나온지라 교통안전공단에 이력이 올라갔나 봅니다. 3일 근무하고 퇴사한 걸로 나오네요. 일단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에는 사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로 퇴사한 경우도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까요? 만약에 받아준다면 전 회사에서 3일 근무한 건 이력서에 따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