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제가 16군번 대형운전병 출신인데 차량이 5톤 유압 크레인

 

차량을 받아서 인원수송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형면허

 

갱신을 못해서 19년 12월에 새로 대형면허를 취득했고

 

현재 운전적성정밀검사, 버스자격증취득 까지하고

 

신규교육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저 법 조항에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으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 지 도무지

 

감이 안잡힙니다. 지방 사람이라 화성양성교육 열흘 받는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든 대형운전병 출신으로 비빌려고

 

하는데 어떡해야되나요? 그냥 법 조항에만 있는 요식행위인지

 

실제로 추천을 받아야하는지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답변이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