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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무실 에서 불러 올라갔더니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이라는 내용으로

과태료 80,000원 짜리 통지서가 와있네요

선을 넘어선건 인정하지만

과태료 8만원이 맞는지ㅜ ㅜ

무사고도 깨지고 과태료에

일이 더욱 힘들어지네요

딜레마존에서 멈춰 설수도 있는건데..

ㅠ ㅠ

이건 뭐 의견제출 같은거 할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