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무실 에서 불러 올라갔더니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이라는 내용으로
과태료 80,000원 짜리 통지서가 와있네요
선을 넘어선건 인정하지만
과태료 8만원이 맞는지ㅜ ㅜ
무사고도 깨지고 과태료에
일이 더욱 힘들어지네요
딜레마존에서 멈춰 설수도 있는건데..
ㅠ ㅠ
이건 뭐 의견제출 같은거 할수 없겠죠?..
어제 사무실 에서 불러 올라갔더니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이라는 내용으로
과태료 80,000원 짜리 통지서가 와있네요
선을 넘어선건 인정하지만
과태료 8만원이 맞는지ㅜ ㅜ
무사고도 깨지고 과태료에
일이 더욱 힘들어지네요
딜레마존에서 멈춰 설수도 있는건데..
ㅠ ㅠ
이건 뭐 의견제출 같은거 할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