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hone
네이버,다음에서 재재문손괴죄 검색하심 법조항 잘 나옵니다..
아무리 내땅에 남이 물건 쌓아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땅주인은 빡치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에 내 차를 세워 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소송해야 하죠..
만약 차주가 차 파손된거 확인하고 누군지 알면 오히려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스티커 붙이는것도.. 유리에 파손이 생긴 것이고 스티커를 띨때 유리표면 손상 갈 수 있죠..
그리고 스티커 안 붙이게 주차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스티커 붙였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잘 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러 님차만 붙이진 않았겠죠.
스티커 오래되면 잘 안 띄어지니 스티커제거제나 에프킬라. 석유등을 부어서 잘 띄어보세요.
뜨거운 물로 띄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