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A급/무사고/풀옵션/1인소유/신차가 2,000만원
2009년식 기아 로체이노베이션 LEX 2.0 LPI 풀옵션 모델을 판매합니다.
》1인소유/완전신차느낌차량 신차 AS 보유차량
》정비 완료인 차량이며, 소모품까지 정비완료된 차량임을
강조
》ABS,썬루프 듀얼 에어백,스마트키,전동시트,네비/DMB 등.. 최고급 풀옵션
▶본
차량상태..
- 1인신조 여성오너의 차량으로 기사관리 정비차량입니다.
- 실주행 4만km 1인신조 무사고 풀옵션
확실히 보장합니다.
- 신차가 2,000만원 풀옵션 사양 완전 신차라 보셔도 됩니다.
- 외관 매우 깔끔하며, 광택,실내 및 엔진룸
크리링 완료하였습니다.
- 깔끔한 검정원톤 차량이며 성능테스트 후 경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판매자
한마디
- 이렇게 제 차량을 클릭해주셔서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차량은 실제 상품용으로 전시중인
차량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 최고가 아니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입시 준비서류
1.현금구입시: 등본
1통,신분증,차량보험가입영수증
2.할부이용 필요 서류
- 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자동 이체 통장 사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해당하는 분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해당하는
분만)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1통(해당하는 분만)
▶차고지 안내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차 이용시 천안역, 천안터미널에서 연락주시면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자가용이용시 경부선 천안IC로 나오신후 좌회전해 첫번째 신호등 좌회전
천안삼거리(병천) 방향으로
직진후 약 5Km 후 지하차도에서 우회전 통과후 약1KM 직진후 좌측편에
위치함
》KTX 이용시 천안(아산역)나오시후 좌회전후 천안역방향 직진 하시면 10분거리 천안역 5분 터미널
10분거리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한국상사 신기철(딜러) ☎(24시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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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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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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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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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