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Km/디젤엔진』타차량과 비교해 보세요
2008년 7월식 '폭스바겐 제타 2.0 TDI'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현금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연식대비 좋은 6만3천Km 실주행거리를
강조합니다.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 유지상태를
강조합니다.
▶본 차량상태..
- 무사고운행
- 할부구입 가능
- 정식출고/현금차량
- 실주행거리 63,900Km
- 선호도높은 진주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상태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
유지
▶폭스바겐 제타 모델 소개..
폭스바겐의 '베이비 파사트'라 불리는 제타(JETTA)는
2006년 4월 6일 국내에 출시된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이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660만대가 넘게 팔린 폭스바겐의 대표
인기 모델 제타는 미국 시장에서 매년
유럽 자동차메이커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유럽차중
하나다.
6세대 파사트에도 적용되었던 폭스바겐의 패밀리룩인 강렬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은 제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제타는 '베이비 파사트' 불릴만큼 파사트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LED
라이트가 인상적인 뒷모습과 날렵해진 측면은서 이전보다 더욱 스포티한 모습이다.
제타는
운전자는 물론 탑승객들에게 공간적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스포티한 성능이
매력적인 모델이다. 전장이 이전 모델에 비해
18cm 길어진 4,550mm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뒷좌석 레그룸의 길이가 기존보다 650mm 확장되어
뒷좌석 승객의 승차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트렁크 용량도 기존 모델보다 72리터가 늘어난 527리터로 넉넉한
크기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 SS모터스(딜러) ☎ 010-7923-6023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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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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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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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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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