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1998 기타 수입차 캠핑 트레일러 -

98년 05월식 0 km 가솔린
[만료]

해당모델은 시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조회

제원정보

  • 엔진형식

  • 연비

    km/ℓ

  • 최고출력

    마력

  • 최대토크

    kg.m

  • 배기량

    0cc

  • 제로백

  • 구륜방식

  • 타이어

  • 공차중량

    0kg

  • 길이

    0mm

  • 너비

    0mm

  • 높이

    0mm

상세보기

옵션정보

  • 썬루프

  • 네비게이션

  • 스마트키

  • LED/HID램프

  • 열선시트

  • 통풍시트

  • 후방감지센서

  • 후방카메라

  • 전동사이드미러

  • 알루미늄휠

  • 가죽시트

  • 운전석전동시트

  • 동승석전동시트

  • 뒷좌석열선시트

  • 메모리시트

  • LED리어램프

  • 동승석에어백

  • 사이드에어백

  • 커튼에어백

  • 무릎에어백

  • ABS

  • 전자제어서스

  • 타이어공기압감지

  • 어라운드뷰

  • 하이패스

  • 히팅핸들

  • 리모컨핸들

  • HUD

  • ECM룸미러

  • 크루즈컨트롤

  • 오토라이트

  • 전자주차브레이크

  • 블루투스

  • USB

  • AUX

  • DMB

  • MP3

  • 뒷좌석디스플레이

  • CD플레이어

  • AV시스템

상세보기

차량설명

1998년식 초대형 트레일러하우스 29피트(인증가능) 모델을 판매합니다.

 

》지금껏 단 12회운행

》29피트의 초대형 트레일러 하우스

》미키톰슨사 가평전시장에서 판매중 입니다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직수입 모델

- 가격 절충 가능
- 깔끔한 흰색투톤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을 유지한 차량

▶판매자 한마디

호화로운 풀옵션,초대형29피트, 파격할인매물, 각종부품 교체, 별장,붙박이용,주택용으로 안성맞츰

 

Alpen lite유명한 브랜드의 29피트 대형 복층형 트레일러 하우스 1998년 5월식이며 지금껏 단 12회만 미국 LA에서

롱비치를 거처 마이애미 까지만 운행하였음

 

판매자가 올린 다른 트레일러 하우스와 같은 소유자의 가족 물건 이었음 / 사용설명서  등 모든 제품의 사용설명

동영상과 사진유 29피트면 지금껏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건입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강기태 ☎ 011-9766-2009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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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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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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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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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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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강기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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