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판매』리스승계차량
2011년 1월식 벤츠 E220 CDI 아방가르드 모델을
판매합니다.
》벤츠 파이낸셜 운용리스 승계 차량임을 강조
》무사고/정식출고/AS가능/1인소유 차량임을 강조
》그릴튜닝+네비/DMB/하이패스 장착 차량임을
강조
》월리스료 165,6300원/보증금 200,70000원/잔가 200,70000원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1인소유
- A/S가능
- 디젤엔진
- 무사고운행
- 정식출고 모델
- 운용 리스 승계
- 실주행거리 20,000Km
- 세련미 넘치는 은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짧은 주행으로 엔진/미션 컨디션 유지
- 옵션으로 네비/DMB/앞TV/썬루프/하이패스 등..
▶벤츠E 220 CDI 모델에 대한 설명
벤츠의 중형차 E클래스에 디젤엔진을 얹은
모델입니다.외관은 기존의 E-시리즈와 흡사하다. 하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힘이 느껴집니다.. 시동걸릴 때의 엔진음은 먹이를 앞두고
숨죽이는 맹수의 숨소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CDI
엔진은?
차세대 CDI 엔진에는 응답성을 대폭 증가시킨 3세대 커먼레일 시스템과 특수 필터를 통해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주는 DPF(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 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여과장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전자
제어 Cold EGR을 적용해 휘발유 차량에 근접하는 저소음, 저진동, 저매연을 실현하였습니다.
직렬 4기통
2,2L CDI엔진은 최고 170마력을 낸다.0-100Km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8.6초, 최고시속은 225Km를
자랑합니다. 엔진회전수가
2000rpm울 넘어서면 4L짜리 가솔린 엔진에맞먹는 최대토크 40.8 Kg.m가 나와 충분히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정유진(딜러)
☎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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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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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