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주유로 시내 1000Km주행 가능'올 뉴몬데오'
2008년 2월식 포드 올 뉴 몬데오 2.0 TDCi (디젤) 모델을
판매합니다.
》정식출고/디젤엔진/절충가능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한번의 주유로 시내 1000Km주행 가능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본네트/운전석휀다/조수석뒷문 사고고지 미리한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본 차량 상태
- 정식출고 모델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거리 78,000Km
- 세련된 느낌의 블랙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상태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 유지
▶올
뉴 몬데오는..
올 뉴몬데오는 유럽프리미엄 세단들과 맞상대하기 위해 독일엔지니어링과 마틴스미스가 이끄는 영국의
디자인력등 포드 유럽 최강의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몬데오의 최대강점인 정밀한 핸들링과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은 더욱업그레이드
됐고, 포드 파워 스타트 버튼과 HMI, Easy fuel 등 3대 혁신 테크 놀러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대거장착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하이테크 세단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엔진은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파워와
친환경을 겸비한 듀라토크 2.0 TDCi 디젤 엔진을 얹었다.
낮은 시트임에도 시야가 좋은 앞 좌석은 마치 전투기 조종석을
연상시키고, 실내 공간은 더 넓어졌고 프리
미엄 소재의 인테리어로 마감됐다. 포드유럽의 디자인 아이덴터티인 ‘키네틱 디자인’과
첨단 레이저블레이징
기술로 제작된 외관은 날렵한 역동성을 뿜어내 멈춰 서있어도 움직 이는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재탄생된 올 뉴 몬데오는 유럽의 전문가들로부터 ‘ 포드유럽의 역대 모델 중 가장 진보적인 스타일과
테크놀러지를 탑재한 차’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박현태(딜러) ☎ 011-654-7777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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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