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비 1,500만원』14G터빈업+에어써스 드레스업
2009년식 현대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P 모델을 판매합니다.
》1,500만원 상당
투자
》레드팩/네비매립/14G터빈업/대용량인터쿨러/세븐이즘배기/에어모션써스펜션/흰색무광
▶본
차량상태..
- 오토미션
- 흰색무광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거리
58,000Km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깔끔한 차량 내,외관 관리상태
- 사진 그대로의 실매물임을
강조
▶옵션 내역 (레드팩/카본룩)
- 네비
- 숏드랍
- 열선시트
-
스트럿바
- 스포일러
- 루프스킨
- 샤크안테나
- 루마풀썬팅
- 접이식미러
- 트립컴퓨터
- 듀얼
에어백
- 풀오토에어컨
- 세이프티썬루프
- 액티브헤드레스트
- 후방감지센서 + 후방캠
-
스마트키/버튼시동장치
- 파워윈도우/핸들(리모컨)
- ABS/LSD/차제자세제어장치
- 오르간타입 알루미늄가속페달
- 멀티미디어단자(USB,AUX,i-Pod)
- 도어가니쉬/사이드리피터/슈퍼럭스 테일램프
▶튜닝
내역
- 14G터빈
- ECU맵핑
- ITG흡기필터
- 사이드에어댐
- 메인텍메니폴더
-
세븐이즘앤들머플러
- 에어모션일체형조합에어서스펜션
▶판매자의 한마디
해수자동차 카매니져
이종필 입니다.
사진보시는 그대로
실매물차량입니다.
등록증.성능정검표팩스발송/실매물영상통화지원해드립니다.
소음방지장치.대용량인터쿨러.에어크리너위치변경.듀얼트윈소음기
풀구변완료
사진/튜닝내역 참조하시고 문의주시면 보다빠른 상담을도와드립니다.
순정차량과 비교해도 메리트있는 가격에 판매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며 번돈 보다 한대한대 판매하며 마주친 고객과의 인연을 더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와도 안되는 할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10원 하나없이 차량구입 OK
- 구입, 이전, 보험 까지
한번에 OK
- 무조건 할부 OK (무면허,무직자,대학생,신불해지자,사람이면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해수자동차 ☎ 010-2998-9794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