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천후 4륜구동 + 단 1만Km 운행한 신차급 차량
2010년 9월식 링컨 MKX 3.5 AWD 모델을 판매합니다.
》짧은 주행거리 1만Km 강조
》무사고/정식출고/4륜구동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4륜구동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실주행거리 1만Km
- 세련된 느낌의 은색 바디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상태 유지
- 옵션으로 내비/후방카메라/파노라마 썬루프 등..
▶링컨 MKX
'조기 종영'을 당한 에이비에이터의 후속 모델이 바로
이 MKX로, 링컨 브랜드의 새 작명법에 따라 '마크',
즉 MK를 돌림자로 쓰고 있다.
익스프롤러와 트럭형 섀시를 공유했던 에이비에이터와는 달리 MKX는 앞서 소개한 MKZ처럼
마쓰다 6
세단의 플랫폼으로부터 탄생했다.
링컨 최초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즉 CUV로, 역시 포드 브랜드의 '엣지'라는 형제차와
함께 등장했다.
먼저 출시된 MKZ-제퍼가 링컨 브랜드에 젊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며 성공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막바지에 투입된 MKX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럭셔리 CUV 마켓에서의 연타를 노리고 있다.
MKX의 타겟은 럭셔리한 세단과 동일한 스타일, 섬세함, 연비, 승차감,
핸들링을 가진 SUV 타입의 차를 원할 뿐,
정통 SUV의 차고 넘치는 여유공간이나 견인력등은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신세대 럭셔리 소비층
때문에 MKX는
스포티한 자세를 갖춘 차체에 강력한 엔진을 얹고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공간을 조성했다. 승용차를 베이스로 한
만큼,
승차감과 유연성, 경제성에서 일단 먹고 들어간다.
MKX의 높은 벨트라인과 부풀린 휠아치, 짧은 오버행등은 단단한 운동선수 같은
인상을 주며, 안개등과 벨트라인,
도어미러, 배기파이프 등에 둘러진 크롬장식과 어울어져 섬세함 또한 잃지 않고 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하단(록커패널)부는 차체가 둔하게 보이는 것을 막아주며 실용적이기도 하다.
할로겐 헤드램프는 코너링시
스티어링휠의 조향에 따라 모터로 하향등의 각도를 돌려주는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기능을 갖고 있으며, 테일램프 사이의 판넬은 16개의
LED로 점등시킨다.
자세를 완성해주는 바퀴는 14스포크 디자인의 18인치 휠과 245/60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조합한
것.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심영근(딜러) ☎
010-7633-4989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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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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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