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실주행 14,000Km+무사고/현금차량
2011년식 (2011년 1월 31일 최초등록) 미니 쿠퍼 클럽맨 1.6 모델을 판매합니다.
》14,000Km 실주행 차량임을 강조
》무사고/정식출고/현금 차량임을
강조
》전국 최저가 판매/실용성있는 클럽맨 모델
▶본
차량상태..
- 차량모델 : 미니 쿠퍼 클럽맨 1.6
- 차량연식 : 2011년 (2011년 1월 31일 최초 등록)
- 타 이 어 : 매우우수
- 구입경로 :
정식출고
- 차량색상 : 레드 + 블랙 투톤
- 주행거리 : 14,000Km 실주행
- 사고여부 : 100% 완전무사고
(단순교환無)
- 옵션내역 : 파노라마/버튼시동/후방센서/열선시트/HID/ECM/풀오토에어컨/MP3.USB.CDP 등..
- 기타내역 : 렌트 및 영업용 이력 無 + 리모컨 키2개, 메뉴얼 책자 보유
▶ENGINE& TRANSMISSON
- 배 기 량 : 1,598cc
- 변 속 기 :
자동6단
- 최고출력 : 122hp
- 최대토크 : 16.3 kg.m
- 공인연비 : 14.9 km/ℓ
- 구동방식 :
전륜구동(FF)
- 사용연료 : 가솔린
▶판매자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신차급 수입차 전문
매장 H.M(휴먼)모터스의 대표 류성민 입니다.
다년간 신차급 수입차 전문 판매 노하우로 최상의 차량들만 고집하여 온 제가, 이번에
판매하는 모델은
MINI 쿠퍼 클럽맨 1.6 LCi 모델입니다.
상기차량은 년식 대비 아주 짧은 주행거리의 내 외관 무흠집,무기스 신차급 퀄리티를 유지 중이며, 단순
교환 전혀 없는 100%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MINI Cooper Clubman은 미니쿠퍼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델로 정통적인 미니쿠퍼에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뒷좌석에 탑승하고 내리기가 편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석에 클럽도어
라는 문이 하나 더 있고 트렁크 또한 양문형방식으로 실용성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14,000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와 공인연비 14.9Km/l라는 고연비의 차량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 전국 출장 판매 가능
- 침수 및
전손 이력 전혀 없음
- 렌트 및 영업용 사용이력 전혀 없음
- 별도의 수수료 없음 (제시수수료 2.2% 없음)
- 전액 할부
및 리스 가능 (최저 금리 적용/ 타업체와 비교 불가)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 류성민 ☎ 011-821-8251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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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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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