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 1억1210만원』11만Km 실주행/신차급 상태
2007년 4월식 벤츠 CLS350 모델을 판매합니다.
》신차가 11,210만원/무사고/정식출고
》엔진,미션최상의컨디션+하체부잡소음 및 오일누유 전혀없는 차량임을
강조
》현금차량으로 리스or할부(전국최저금리)등 구매 방법이 자유로운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차량모델 : 벤츠 CLS350
(신차가:11,210만원)
- 차량연식 : 2007년 (2007년 4월 30일 최초 등록)
- 타 이 어 : 양
호
- 구입경로 : 정식출고
- 차량색상 : 실버 바디
- 사고여부 : 무사고 운행
- 주행거리 : 113,000Km
실주행
- 옵션내역 :
네비/썬루프/제논램프/ECM룸미러/레인센서/풀에어백/오토라이트/메모리.통풍.열선시트
전.후방센서/뒷좌석파워윈도우/크루즈컨트롤/이모빌라이져/풀오토에어컨/핸즈프리/CD체인저
DMB,CDP/DVD/AUX/MP3
등..
▶판매자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신차급 수입차 전문 매장 H.M(휴먼)모터스의 대표 류성민
입니다.
다년간 신차급 수입차 전문 매입 판매 노하우로 최상의 차량들만 고집하여 온 제가,이번에 판매하는 모델은 4도어
쿠페의 원조 승용차 2007년 벤츠 CLS350 모델입니다.
상기 차량은 신차가 1억1200만원 상당의 실주행 11만km 무사고 정식출고 차량으로 년식 대비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외관 신차급 퀄리티를 유지중 이며 엔진 미션 트러블,미세누유 및 하체부 잡소음 일절 없으며 동급 동종
최상임을 강조합니다.
4도어의 쿠페 모델로 세단이면서도 쿠페 같은 역동적인 디자인을 지니고 있는 CLS350은 주행성능 또한 다이나믹한
주행과 편한함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차가 1억이 넘는 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금 차량으로 리스 할부 등 자유롭게 구매 결제가 가능하며 실속적인 가격에 신차에 준하는 차량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 출장 판매 가능
- 침수 및 전손 이력 전혀 없음
- 렌트 및 영업용 사용이력 전혀 없음
-
별도의 수수료 없음 (제시수수료 2.2% 없음)
- 전액 할부 및 리스 가능 (최저 금리 적용/ 타업체와 비교 불가)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류성민 ☎ 011-821-8251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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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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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