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PGO/레플리카..356 스피드스터!
2005년식 (2008년 9월 등록) PGO 356 스피드스터 모델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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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스피드스터..
폭스바겐 비틀을 만든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설계했다.
1948년과 1949년 제네바 자동차쇼에서 첫 선을 보였고, 1950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폭스바겐 비틀의 1.3리터(ℓ) 수평 대향 4기통 엔진을 썼고 실내 장식 역시 비틀과 유사했다.
경주용차에 쓰이는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했으며 1950년 모델의 최대 출력은 40마력이었다.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로 1954년 1.5리터 엔진을 장착한 오픈카 356 스피드스터를 내놓았다.
이어 1955년 356A,
1962년 하드톱 스타일의 356B 등 지속적인 모델 개발이 이루어졌다.
포르쉐 356 스피드스터는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즐겨 탔으며 그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타고 있었던 차도 이것이다. 포르쉐 356은 17년간 7만7천 여대가 생산되었고 1965년 단종되었다.
후속 모델은 포르쉐
911이다.
356은 포르쉐의 창업자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의 아들인 "페리(Ferry)" 포르쉐가 만든 자동차로,
아버지인 포르쉐 박사가
디자인한 폭스바겐 비틀로부터 기술적으로 많은 점을 참조했다.
첫 포르쉐 356은 1948년 6월 8일 생산공정에서 태어났으며, 초기에는 전후의 제반 사정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폭스바겐 부품을
많이 사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356은 기술적으로 세련되고 정제되어
50년대 말에는 두 차 간에 공유하는 부품이 거의 없어졌다.
1950년대 초부터 356은 유럽과 미주 양쪽
에서 당시 수준으로 훌륭한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승차감, 내구성 때문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초의 포르쉐'는 당시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자동차 수집가가 갖고 싶어하는 차 가운데 하나이다.
사진의 356
'스피드스터(Speedster)'는 1954년 미국 시장을 고려해서 만든 저가 컨버터블 자동차로,
나오는 즉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대히트를 쳤으며, 1957년에는 1,171대가 생산되어 인기의
최고조에 달했다.
1964년, 이후로 40여년간 포르쉐를 대표하게 될 스포츠카 911이 출시될 무렵에 생산량은 14,151대로
가장 높았으며,
17년 동안 도합 76,303대가 생산되었으니 전후 피폐해진 독일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라인 강의 기적'을 일으킨 공헌이 포르쉐
356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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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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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