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프트 튜닝 머신』LSD 니스모 버젼2
2008년1월식 닛산 350Z 쿠페 차량을 판매합니다.
》베일사이드 풀 바디키트
》대용량 라지에이터 수제작
》LSD 뒷데우 니스모 2버젼(국내없음)
▶본 차량의 튜닝내역
- HKS 흡기
- 캠버킷트
- 카본 숏 기어봉
- 베일사이드 스포일러
- 실내,외 풀 LED 작업
- 베일사이드 풀 바디키트
- 언더바 앞,뒤 순정스트럿바
- 대용량 라지에이터 수제작
- 프로젝트 뮤 4P 브레이크 작업
- LINE EX 중통 라인 풀배기 작업
- K 스포츠 차고 조절식 감쇄력 쇼바
- 프로젝트 뮤 345m 타공 디스크 로터
- LSD 뒷데우 니스모 2버젼 (국내없음)
▶오디오
- 앰프 - 포칼 150.2 2EA
- RCA - 오디오 플러스 2EA
- 서브
우퍼 - 디맨션 10" 2EA
- 트위터/스피커 - 헤르츠 밀레
- 헤드 유닛 - 파이오니아 P99 RS
- 네비게이션 -
만도 MD200 매립 작업
▶인테리어
- 실내 3M 카본 랩핑
- 트렁크/트위터/스피커
디자인
▶익스테리어
- 아이라인
- 본넷 3M 랩핑
- FRP 휀더 키트
- 베일사이드 사쿠라 데칼 작업
- AME TM - 02 19" 건메탈(신품급)
- 프론트 9.5j + 22 / 리어
10.5j + 22
▶판매자 인사말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튜닝을 추구하는 튜닝카 딜러 이헌석입니다.
이번에 고객님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08년식 닛산 350Z 드리프트 튜닝 차량입니다.
실제로 차량 보시고 시운행하시면 더욱더 맘에 드실겁니다.
▶본 차량설명
현재 실키로수 16,700 마일 주행중 이구요.
기본적인 경정비 완료한 차량입니다.
사진으로 보심과 같이 실제로 차량 깨끗하고 최상에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쏙~ 맘에 드실겁니다.
▶본 차량 튜닝 후기..
튜닝내역은 대략 이 정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시운행 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다른 차량과 대차및 할부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차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이헌석(딜러) ☎ 010-3181-5664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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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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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