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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딩댄 24.09.26 22:30 답글 신고
    여기엔 좋은 해답을 줄만한 분이 없습니다

    유튜버중에 권마키라고 계시는데

    영상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트럭 처분? 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메일 보내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번호판만 주면 되는걸로 아는데 소유권을 넘기라니...일단 절대 넘기지 말아보세요
    답글 0
  • 레벨 일병 딩댄 24.09.26 22:30 답글 신고
    여기엔 좋은 해답을 줄만한 분이 없습니다

    유튜버중에 권마키라고 계시는데

    영상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트럭 처분? 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메일 보내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번호판만 주면 되는걸로 아는데 소유권을 넘기라니...일단 절대 넘기지 말아보세요
  • 레벨 대령 3 HHHHK 24.09.26 23:38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운수업은 아니지만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차량 관리비는 통장 입출금 내역에 언제까지 냈고 언제부터 못냈는지 확인 가능할거같은데 통장을 확인을 해보는게 좋을거 같고요
    트럭문제는 위에분이 적어준 유튜버 권마키라고 저도 보는 채널인데 그분한테 위에 글을 메일로 보내보는것도 좋을거같아요
    그분 영상을 한번 보고 생각해보세요
    도움이 될거에요
  • 레벨 소장 BF101Q 24.09.27 00:30 답글 신고
    차량 등록원부 떼보세요
    현물출자 했다면 아버님 성함이 나옵니다
    등록원부에 부친 성함 없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 레벨 소위 1 경기도민의발 24.09.27 08:50 답글 신고
    영업용 번호판만 운수회사 소유고
    카고차량은 아버님 명의로 뽑았을 겁니다
    즉 넘버는 운수회사
    카고차는 아버님 소유 입니다(중고차 거래 가능)
  • 레벨 소장 개씨발새끼야 24.09.27 14:59 답글 신고
    남바내려달라하시고 차량은 그냥 파심댈거같아요
    이전은 절대하지마세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원사 3 한번의계기 24.09.27 15:45 답글 신고
    차량을 넘기라니 일상이 사기꾼 새기들
  • 레벨 대장 13BH380 24.09.27 16:55 답글 신고
    지차체 운수교통과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병장 bbgblue 24.09.28 05:55 답글 신고
    번호판만 회사꺼고
    차량은 아버지 소유일듯한데
    회사에 노란번호판 반납하면
    일반 흰번호판 달리는데 그 상태에서 차량은 중고상에 넘기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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