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5톤 카고 트럭을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지고 계시던 병세가 악화되셔서 추석연휴가 끝나는주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도 본인이 쾌차하실거로 생각하셨는지 차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하지않으셔서 제가 차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소속되어있는 운수회사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차량 관리비가 얼마 미납되어 있고 차번호판이 자기 회사 소유이기때문에 차량 소유를 자기 회사에 넘겨야 차량을 정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차 할부금은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소유권을 회사에 넘겨서 정리를 맡기는것이 맞는지 a4용지로 건내준 관리비를 신뢰해도 되는지 제가 어떻게 차를 정리해야 현명한 방법인지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아버지 빚을 더 많기때문에 포기하면 더 편하지만 아버지 트럭이 제값을 받아 살아생전 빚을 정리해드리는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들된 도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운수업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중에 권마키라고 계시는데
영상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트럭 처분? 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메일 보내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번호판만 주면 되는걸로 아는데 소유권을 넘기라니...일단 절대 넘기지 말아보세요
유튜버중에 권마키라고 계시는데
영상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트럭 처분? 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메일 보내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번호판만 주면 되는걸로 아는데 소유권을 넘기라니...일단 절대 넘기지 말아보세요
저는 운수업은 아니지만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차량 관리비는 통장 입출금 내역에 언제까지 냈고 언제부터 못냈는지 확인 가능할거같은데 통장을 확인을 해보는게 좋을거 같고요
트럭문제는 위에분이 적어준 유튜버 권마키라고 저도 보는 채널인데 그분한테 위에 글을 메일로 보내보는것도 좋을거같아요
그분 영상을 한번 보고 생각해보세요
도움이 될거에요
현물출자 했다면 아버님 성함이 나옵니다
등록원부에 부친 성함 없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카고차량은 아버님 명의로 뽑았을 겁니다
즉 넘버는 운수회사
카고차는 아버님 소유 입니다(중고차 거래 가능)
이전은 절대하지마세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량은 아버지 소유일듯한데
회사에 노란번호판 반납하면
일반 흰번호판 달리는데 그 상태에서 차량은 중고상에 넘기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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