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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세금벌레들을처단하자 26.07.21 14:38 답글 신고
    도둑놈들
  • 레벨 상병 달콤한소금쟁이 26.07.21 14:45 답글 신고
    해당글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공공 해수욕장에서 일반 이용자의 개인 의자, 돗자리, 파라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불법) 및 과도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수욕장법상 '알박기/독점'만 금지될 뿐, 단순 이용은 합법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 및 제47조:
    해수욕장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상속 독점(알박기)**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장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그러나 일반 피서객이 당일 방문하여 개인 돗자리, 캠핑의자, 소형 파라솔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본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한계
    * 마을회나 번영회 등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권한'은 지정된 구역에서 대여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 이 허가가 "해수욕장 전체를 피서객 개인 물품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걸고 의자나 돗자리 사용을 강제로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3.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의 지침
    *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강원도, 경북도 등)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 **"개인 돗자리 및 파라솔 설치 구역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번영회 등이 영업 구역을 핑계로 개인 장비 사용을 전면 배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정 명령 및 지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 레벨 원사 2 지니어스9 26.07.21 14:51 답글 신고
    계곡도 문제지만
    바다도 문제다
  • 레벨 대위 3 선한영향력궁 26.07.21 14:53 답글 신고
    파라솔,돗자리등 해수욕장 방문객이 필요로하면 돈받고 대여해주라고해준거지

    니들한테 해수욕장을 관리하라고한게아닌데...

    지들땅도아닌데 식당에 외부음식 가지고 들어온것마냥 관리를하고 쳐 자빠졌네....
  • 레벨 중위 1 chipchip 26.07.21 15:08 답글 신고
    장사치들아 그래서 부자될거 같지? 평생 그렇게 살거다
  • 레벨 중령 1 니들이명신맛을알어 26.07.21 15:12 답글 신고
    경정리는 작년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곳인데 정신 못차렸네요
  • 레벨 원사 3 SDS1513 26.07.21 15:40 답글 신고
    보신분 모두 안가는 거로 사람들 소문 나서 개미한 마리 안와야 정신 차리죠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
  • 레벨 소위 3 밀재 26.07.21 15:47 답글 신고
    또 하나 이해안되는거..식당 옆에 개울물 흐르는데 못들어감. 식사를해야 들어갈수있음..
  • 레벨 중장 남자는배기량 26.07.21 16:01 답글 신고
    ㅅㅂ
    ㅊㅊ
  • 레벨 소위 3 김본자 26.07.21 16:05 답글 신고
    그냥 깔끔하게 전국해수욕장 계곡 기타등등
    파라솔 평상 장사자체를 못하게 해야됨이 옳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선한영향력궁 26.07.21 17:57 답글 신고
    그럼.애초에 해수욕장들어갈때 입장료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유료낙시터하고는 개념이다르죠.

    해수욕장 공유수면임대면 몽골텐트치고 텐트,돗자리빌려주는사업허가일텐데

    해수욕장관리는 아닙니다...

    물놀이하다가가 사고나면 공유수면임대사업자에서 처리해주나요????
  • 레벨 대위 3 선한영향력궁 26.07.21 18:23 답글 신고
    안전요원배치는 해당지자체에서하는거죠....세금으로////

    텐트,돗자리대여는 필요한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거구요....
  • 레벨 원사 2 잠실3호 26.07.21 18:26 답글 신고
    각 동네 어촌계에서 사업권 받아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장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에서 개인 장비 쓰신거면 당연히 잘못하신거고, 구역 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조져야죠.
  • 레벨 병장 삼천대천 26.07.21 20:21 답글 신고
    영덕하면 바가지 아닙니까?
  • 레벨 중위 1 레몬과사과 26.07.22 02:08 답글 신고
    스마트국토정보 앱 확인하니
    경정해변 경정리 426-1잡(종지) 국유지입니다.
    사유지도 아니고 나라땅 국유지에 배짱 불법영업행위 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때 시행 했으니 현재도 불법 철거중입니다.
    안전신문고-안전-하천,계곡내불법시설-확인-내용 작성해서 사진 4~5장 촬영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1 눈녹아봄오듯 26.07.22 10:05 답글 신고
    이동형최순실
  • 레벨 소령 2 고데기 26.07.22 15:40 답글 신고
    어촌인간들 전부 삐~~~
  • 레벨 하사 2 하준파파파 26.07.22 19:56 답글 신고
    이런분들이 세상을 이롭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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