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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해수욕장에서 일반 이용자의 개인 의자, 돗자리, 파라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불법) 및 과도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수욕장법상 '알박기/독점'만 금지될 뿐, 단순 이용은 합법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 및 제47조:
해수욕장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상속 독점(알박기)**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장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그러나 일반 피서객이 당일 방문하여 개인 돗자리, 캠핑의자, 소형 파라솔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본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한계
* 마을회나 번영회 등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권한'은 지정된 구역에서 대여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 이 허가가 "해수욕장 전체를 피서객 개인 물품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걸고 의자나 돗자리 사용을 강제로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3.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의 지침
*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강원도, 경북도 등)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 **"개인 돗자리 및 파라솔 설치 구역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번영회 등이 영업 구역을 핑계로 개인 장비 사용을 전면 배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정 명령 및 지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공공 해수욕장에서 일반 이용자의 개인 의자, 돗자리, 파라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불법) 및 과도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수욕장법상 '알박기/독점'만 금지될 뿐, 단순 이용은 합법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 및 제47조:
해수욕장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상속 독점(알박기)**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장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그러나 일반 피서객이 당일 방문하여 개인 돗자리, 캠핑의자, 소형 파라솔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본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한계
* 마을회나 번영회 등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권한'은 지정된 구역에서 대여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 이 허가가 "해수욕장 전체를 피서객 개인 물품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걸고 의자나 돗자리 사용을 강제로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3.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의 지침
*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강원도, 경북도 등)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 **"개인 돗자리 및 파라솔 설치 구역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번영회 등이 영업 구역을 핑계로 개인 장비 사용을 전면 배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정 명령 및 지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바다도 문제다
니들한테 해수욕장을 관리하라고한게아닌데...
지들땅도아닌데 식당에 외부음식 가지고 들어온것마냥 관리를하고 쳐 자빠졌네....
ㅊㅊ
파라솔 평상 장사자체를 못하게 해야됨이 옳음.
유료낙시터하고는 개념이다르죠.
해수욕장 공유수면임대면 몽골텐트치고 텐트,돗자리빌려주는사업허가일텐데
해수욕장관리는 아닙니다...
물놀이하다가가 사고나면 공유수면임대사업자에서 처리해주나요????
텐트,돗자리대여는 필요한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거구요....
경정해변 경정리 426-1잡(종지) 국유지입니다.
사유지도 아니고 나라땅 국유지에 배짱 불법영업행위 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때 시행 했으니 현재도 불법 철거중입니다.
안전신문고-안전-하천,계곡내불법시설-확인-내용 작성해서 사진 4~5장 촬영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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