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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막싸미 11.06.07 09:27 답글 신고
    관한구청에 연락해서 해결요청하삼. 공무원 지칠때까지 전화해서 왜 처리 안하냐고 닥달하면 딜러연락올거임. 좋게 해결하자고.. 성능점검 서명누락은 영업정지 사유임. 단 이모부가 성능확인하고 서명했으면 님이 독박임.
  • 레벨 간호사 lewisyou 11.06.07 09:37 답글 신고
    이모부님도 성능기록부에 대해서 본일도 없고 그래서 서명도 한사실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해끙이 11.06.07 11:29 답글 신고
    애매할 듯 합니다. 성능기록부에 사고로 인한 도색이 아닌 년식에 따른 도색은
    점검 항목이 아닌 것 같네요. 딜러가 도색한 사실을 알았겠지만, 나도 몰랐다라고
    잡아 때면 소보원에서도 성능기록부에 점검 항목이 아닌지라 뭐라고 할 수 없을
    듯... 성능기록부를 보셨더라도 올도색한 것은 몰랐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모부님께서 구매 대행을 하신 것과 유사한 케이스라 팩스로
    구매자에게 성능기록부를 보내야 할 의무도 없어 보이구요.
    안타깝지만 30만원 받고 처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둣 합니다.
  • 레벨 이등병 막싸미 11.06.08 14:16 답글 신고
    도색여부를 떠나서 매매상사에서 성능점검 기록부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근 관할관청에서 제제를 할 수 있구요, 제제를 가하게 되면 해당상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및 딜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고로 정답은 성능점검기록부에 고객서명이 없다면 매매상사 독박입니다.
  • 레벨 대위 2 미스터L 11.06.08 16:28 답글 신고
    음...애매하네요.
  • 레벨 소위 3 깝치지마라 11.06.08 19:19 답글 신고
    에구 눈이야 줄 간격 좀 넓혀서...... 읽다가 눈이 아파서....
  • 레벨 대령 1 리제님 11.06.09 12:56 답글 신고
    위에 막싸미님 말대로 성능점검 기록부를 미고지하고 구매자의 사인이
    없는경우 관할구청에 민원제기 하시면 해당 상사에 제제가 가해집니다.
    다만, 이모부님께서 싸인하셨다면 어쩔수없는상황이구요.
  • 레벨 대위 2 미래내차는 11.06.09 18:00 답글 신고
    ㅡ,.ㅡ 성능기록부 싸인 확인여....
  • 레벨 대령 1 리제님 11.06.11 14:13 답글 신고
    아.. 그리구 올도색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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