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을 검사를 징계 청구한 이유가 참으로 궁색하다 구자현 정치검찰 총장 대행이 징계사유로 검사실내 비치된 쿠크다스 등 과자류 제공은 빼고 외부에서 김밥·커피 등을 반입한 행위가 잘못이고 사유없이 음식물 제공은 했다는 것이다.
인정을 베풀은 것을 징계사유라고 에라이 불쌍놈들과 금수같은 자들이 아니면 콩도 반쪽씩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정서 아닌가? 이것을 죄인에게 온정을 베푼 것이 잘못이라고 완전 이현령비형령 잣대로다. 쓰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며 그 사유로 ‘(피의자들에게) 음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실 내 비치된 쿠크다스 등 과자류를 제공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밥과 커피 등을 외부에서 반입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봤다.
대검은 전날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청구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을 제공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들이 외부에서 반입된 김밥과 햄버거, 커피 등을 먹거나 마시도록 용인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실에 비치된 쿠크다스 등 과자를 제공한 것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당 의혹을 감찰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도 검사실 내 과자류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실에 비치된 과자 등을 제공하는 건 전국 검사들이 모두 하고 있는 행위로, 전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작년 9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박 검사가 커피와 햄버거 외에도 각종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봤다.
특별점검팀은 1600쪽 분량 보고서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박상용 검사 조사실)에서 검사조사시 쌍방울 직원인 박상웅, 박상민이 외부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수시), 마카롱(1회) 및 쿠크다스(1회)를 사 가지고 와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가했다”며 “김성태의 지인들이 햄버거(1~2회), 떡(1회), 케이크(1회) 등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고 적었다.
한편 대검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대검은 “감찰위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결국 연어 술 파티 등 핵심 의혹이 실체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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