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AI 작성 글
1. 수사·기소 분리는 왜 나왔나
수사·기소 분리는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기존 검찰은 직접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까지 담당했다. 한 기관이 수사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의 타당성까지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였다.
이 경우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확증편향, 무리한 기소나 사건 축소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별도의 기소기관은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취지다.
2.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기소는 수사가 아니다.
기소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증거 확보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에 나서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수사권이다.
따라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검사의 기록검토, 기소심사, 보완수사 요구까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검찰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모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견제가 곧 검찰의 직접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심사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견제지만,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하는 것은 경찰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견제한다고 법원이 직접 기소하지는 않는다. 견제는 상대 기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모순은 경찰의 수사 독점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결합은 허용하자는 데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증거를 선택한 뒤 스스로 기소까지 결정한다면 경찰보다 더 강한 권한 집중이 발생한다. 경찰을 견제하는 검찰은 다시 누가 견제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또한 보완수사권이 존재한다고 경찰 부실수사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다. 장윤기 사건 역시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보완수사는 사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장치일 뿐, 경찰 유착을 막는 만능장치는 아니다.
4.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도 견제해야 한다
직접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직접 기소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보완수사의 기간·범위·횟수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보완수사 개시 이유와 추가 증거는 전산에 기록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검사의 증거조작·은폐 의혹은 해당 검찰청이 아니라 경찰·공수처·독립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답이 반드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일 필요는 없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심사와 보완수사 요구를 담당하며, 경찰 비위나 유착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자동 이송하는 방식이 더 일관된 구조다.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기려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하는 검찰은 누가 견제할 것인가도 함께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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