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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수사·기소 분리와 양립합니다.
- 보완수사권: 검사가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함 → 명칭이 ‘보완’일 뿐 실제로는 수사
-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특정해 경찰·중수청에 추가 수사를 요구함 → 기소기관의 심사·통제 기능
현행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직접 수사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논리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하고, 공소청은 기록을 심사한다. 부족하면 구체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하되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처리기한, 담당자 교체·징계 요구,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 같은 강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9일 발의된 개정안도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과 이행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소기관이 “무엇을 더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 다시 수사한다면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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