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부 현직 경찰과 수사 실무자
우려: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이 장기화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경찰의 업무와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들의 대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남기거나, 충분한 수사 인력·예산·전문인력을 먼저 확보한 뒤 제도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대안에 대한 반박: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는 경찰 인력과 수사 역량을 보강해야 할 문제이지, 기소기관에 다시 수사권을 맡길 근거는 아니다. 다만 준비 없이 즉시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력 확충과 단계적 시행은 필요하다.
국민의 시선:
현장 인력과 처리기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우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외부 견제를 약화시키려 한다면 조직 편의 중심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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