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 일부
우려:
경찰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을 때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는 통로까지 사라지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다.
그들의 대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거나,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대안에 대한 반박:
피해자의 재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더라도 실제 재수사는 다른 경찰관서·중수청·독립 수사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검찰에 포괄적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시선:
일반 국민과 피해자의 우려는 기득권 문제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오직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뿐이라는 주장도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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