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자체는 무시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이 판단할 기준은 단순하다.
경찰의 부실수사만 걱정하면서 검찰의 과잉·편향 수사 견제에는 침묵한다면 조직 이해관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경찰과 검찰 모두를 견제하고, 피해자 이의신청·타 기관 이송·처리기한·담당자 교체 같은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국민 중심의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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