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개인 질문글이라 회원님께 양해구합니다(__)
제가 돌아오는11월을 끝으로 직장생활을 접고~~(만세) ,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적 회사생활만 해서 세금관련부분에 전무 한데.......
제가 퇴사하면 아무 신경안쓰고 순리대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의료보험공단에 제가 따로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연소득이 없으니 의료보험비는 줄어드는게 맞겠지요?
개인적으로 저쪽기관에 미리 안알아보고 글 올려 봅니다. 고스란이 내라는 소리 들을까바...ㅋㅋ
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것에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아시면 갈켜주세요~
해박한 회원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득공제는 직접 하셔서 받으실 수 있구영~
국민연금은 꼭 전화하셔서 소득이 없다는걸 알리셔야 하구용~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바뀌는 순!간! 비용이 껑충 뛰구영~
나머지는 다음분이 말씀하실꺼에영~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셔야 되며,
자의적인 퇴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 잘 아시면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시고 그렇게도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실직급여 구직활동 및 대상자 선별이 까다롭게 바꼈다고 하니, 직접 고용센터 방문이나 사이트에서 정보를 취득해 보셔요.
다른거는 다음분께 패스~
1 만족한다 2. 만족하지못한다 3 만진다
1월~11월까지 근무한 연말정산 또한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퇴직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표시됩니다. -금액은 환급받으시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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