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호위반 면허증 미소지로 딱지를 끊기는 중에 신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급하니 빨리 끊으라고 했더니 그럼 인정 하시는거죠? 하길래 아니 난 인정 못한다 일단 끊어라 블박있으니 이의 신청을 하던 하겠다. 그랬더니 인정 못하면 그냥 가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본인 없이도 범칙금 부과가 가능 한지요?
실랑이 과정중에 경찰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블박에 다 녹취 되어 있구요.
아직까진 조회가 안되던데...
범칙금 스티커에 사인을 하지않거나
스티커를 경찰관에게 발부받지않으면 별 문제는 없지말입니다;;
하지만 업무방해로 엮일소지도 없지않아 있어요..
전산조회는 경찰관이 발부한 스티커 또는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야지 뜨는거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