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의 부실 대응이 연일 도마에 오른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8번 신고한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제주 여성도 스토킹 4차례 신고에도 경찰이 막지 못하고 살해됬다 이런 경찰을 믿으라고 검찰 수사보완권을 삭제한 여권을 규탄한다.
전북 전주에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를 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재차 연락하거나 집을 직접 방문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의 협박과 주거지 접근 등으로 8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3분쯤 가정 폭력·스토킹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방범 카메라(CCTV) 등을 토대로 추정한 범행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사이다. 경찰의 안전 확인 전화가 범행 추정 시간대에 걸려온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지, 경찰관이 집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남편이 다시 집에 찾아오자 경찰에 위험 방지를 요청했다. 퇴근 후 혼자 귀가하기 두렵다며 경찰에 귀갓길 동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한다며 접근 금지 위반 여부를 문의한 적도 있었다.
9월에는 남편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문자에는 재산 분할 문제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정 폭력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9월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 1~3호 결정을 받아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스토킹도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며 “피의자가 70세가 넘는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귀가하는 40대 여성 C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자기 차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를 오전 5시쯤 체포했다.
경찰은 A·C씨가 한때 연인 관계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결별한 C씨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했다’ ‘C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사건 당일 A씨와 마주쳤을 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이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다. 하지만 범행 후 스마트워치는 C씨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마트워치를 잡아 뜯어내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2025년부터 2년간 4차례 A씨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2차례, 올해 5월 교제 폭력 혐의로 1차례 신고했고, 지난 3월에는 성폭력 관련 신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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