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하던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었는데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인사청문서에 병기했다고 한다. 중수청장이 청왜대 국무회의에 첨석하는데 중립성이 지켜지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
행안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변경의 근거로 보완수사권 도입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하며 임명에 찬성했다.
행안위는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적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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