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중수청장·공소청장을 靑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수사·공소청장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비판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장의 참석 삼가야 한다.
참여연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힌 중수청장·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방침에 대해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측이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는 제기되는 우려가 불식될 수는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 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꼭 필요한 경우로 배석 요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소 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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