쩝 훈련소 중대장 이었는데요.. 당시에 병역거부, 상관 면전모욕, 인접 훈련병 폭행치사로 훈련병을 조치 시킨적 있어요
군법상 훈련병은 군사재판에 설 수 없어요... 만약 군번이 나와 있는 상태의 훈련병 이라면 자대 배치 후 체포되어 희망대로 가겠지만 그게 아닌 훈련병인 경우 입대를 취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실형받고
병역도 면제 받은 것으로 알아요..
이게 참 곤혹인게....
그 일이 15년 전인데 지금도 억울하다고 민원 넣고 있고 민원 접수 될 때 마다 출두해서 증언이나 진술서 쓰고 있어요.
쩝 훈련소 중대장 이었는데요.. 당시에 병역거부, 상관 면전모욕, 인접 훈련병 폭행치사로 훈련병을 조치 시킨적 있어요
군법상 훈련병은 군사재판에 설 수 없어요... 만약 군번이 나와 있는 상태의 훈련병 이라면 자대 배치 후 체포되어 희망대로 가겠지만 그게 아닌 훈련병인 경우 입대를 취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실형받고
병역도 면제 받은 것으로 알아요..
이게 참 곤혹인게....
그 일이 15년 전인데 지금도 억울하다고 민원 넣고 있고 민원 접수 될 때 마다 출두해서 증언이나 진술서 쓰고 있어요.
@6SAR 예전에 여호와증인의 경우 영창에서만 2년 6개월 생활하다 전역하는 경우가 악용되서
그 후 조치가 일단 입대 취소 형벌받고 재 입대로...
그럼에도 불구하도 또 다시 거부하면 대부분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전환시켜요
실형으로 6년 이상은 병역이 면제되거든요..
이해가 안되네....
군법상 훈련병은 군사재판에 설 수 없어요... 만약 군번이 나와 있는 상태의 훈련병 이라면 자대 배치 후 체포되어 희망대로 가겠지만 그게 아닌 훈련병인 경우 입대를 취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실형받고
병역도 면제 받은 것으로 알아요..
이게 참 곤혹인게....
그 일이 15년 전인데 지금도 억울하다고 민원 넣고 있고 민원 접수 될 때 마다 출두해서 증언이나 진술서 쓰고 있어요.
이해가 안되네....
그래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으로 넘어간거 같네요
군법상 훈련병은 군사재판에 설 수 없어요... 만약 군번이 나와 있는 상태의 훈련병 이라면 자대 배치 후 체포되어 희망대로 가겠지만 그게 아닌 훈련병인 경우 입대를 취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실형받고
병역도 면제 받은 것으로 알아요..
이게 참 곤혹인게....
그 일이 15년 전인데 지금도 억울하다고 민원 넣고 있고 민원 접수 될 때 마다 출두해서 증언이나 진술서 쓰고 있어요.
그 후 조치가 일단 입대 취소 형벌받고 재 입대로...
그럼에도 불구하도 또 다시 거부하면 대부분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전환시켜요
실형으로 6년 이상은 병역이 면제되거든요..
장애등급 없이 전시근로역의 삶은 그닥 녹녹하지 않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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