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퇴근길 인도에 차가대져있는데 차가시동을걸고 인도를 가로질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길래 신고햇더니
○처리절차
신고내용 확인한 바, 위 위반사실은 도로교통법 제32조1항 주정차금지위반(범칙금4만원), 동법 제13조1항 통행구분위반(벌점10점, 범칙금 6만원), 동법 제5조 신호위반(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7만원), 동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범칙금4만원)에 해당되며 당사자를 출석시켜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통고처분하여 단속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총20만원 허거덩.....
너만 사는 사회가 아닌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운전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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