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 지원 받는 장애인지원작업장이 있음
2. 작업장 근처 피아노 학원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장애인이 문을 열고 처다봄
3. 피아노 치던 원생 깜짝 놀랐음. 해당 원생 어머니 그로인한 심리치료비 요구
4. 해당 장애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원생 어머니의 일방적인 요구에 난감해 함
5. 지원 하는 구청에서 "민원처리가 들어왔으니 알아서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함. 행정경고 받을시 지원이 끊기기에...
6. 십시일반 돈모아서 줌
이야기가 진짜인진 모르겠으나....참으로 미친세상이라 저거보다 더한경우도 많이 생기는지라....
집안에서 딸치다가 주변집에서 창문너머로 딸치는거 보고 공연음란죄라며 지랄한 사건만큼이나 어이가 없네
말도 안되는 일들이나 상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며 벌어지니....
모두가 미쳐가는듯.....
작업장 옆에서 피아노 소리 밖에까지 들리게 쳐대는게 맞나?
언론에서 사회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있으니
점점 변해간다고 느끼는것일뿐
부모욕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이 같아서라도 그렇게 했겠죠. 돈은제외.
옛날에 식당 갔는데 장애인 아이(9~10세)가 우리 애(4살) 얼굴에 침뱉더이다 장애인이라서 이해를 해야된다?? 맞는 말씀
이지만 현실은 빡 돕니다. 개지랄 다 떨었죠 아이 부모 한테요 "왜 애를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부모들은 고기 굽고 먹고
있고 아이는 밖에서 그러고 있고 환장할 노릇이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두서 없는글 입니다. ㅋㅋ
위에 보시면 거의 부모 욕합니다. 그래서 한 소립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하세요. 글보면 요약해서 적어 놓는데 이것만 보고 욕한다?? 다들
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덩치가 큰 한명이 문을 열고 봤다는건데
무슨 3~4명이 쫓아가서 봤는건지...
일하는 사람들 중 덩치 큰 사람이 3~4명이 있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거에요...
제 키가 183cm에 몸무게 90Kg이 좀 넘는
제가 지나가다 피아노 학원에서 나는 피아노 소리가 좋아서 문열고 들어가서
쳐다봐서 애가 놀랬다 그러니 치료비 내놔라 하면
저도 줘야하는겁니까??
전 100Kg가 안넘으니 안줘도 되는건가;;;
당신이나 기사 자세히 읽고 생각하고 글 쓰세요..
하지만 장애가 문제가 되진 않죠.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성인 3~4명이 장애인이 따라간 거리 만큼 따라갔다 생각 한다면
건들지만 않았다면 이런일 따윈 생기지도 않았겠죠??
어머님도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꺼라 생각 듭니다.
장애가 나쁜건 아니죠. 장애를 갖고 싶어서 갖는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애를 누구라도 원치 않게 갖게 될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내 딸자식 에게도 이랬다면??
나에게 이런일이 생겼다면??
만약, 아이의 어머님의 사랑하는 남편이 장애인이었다면 똑같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나물에그밥이지 콩가루집안
추천들은 누르고 보는거죠?
저 아이 엄마가 진술한게 사실이라면 이건 아이에게 대인기피증이며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들 아이 엄마한테 머라고들 하시는데 아이키우시는 부모들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아이가 당했고.. 그로인해 실제 병원비가 나가게돴든 피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게 당연한거죠
도대체 뭘 당했나요?
쳐다봐서 얼굴이 뚫렸나요?
기사 똑똑히 보세요!!
3~4명이 아니고 1명입니다!!
길가다가 덩치큰사람이 지나간걸 봤다고 정신적 배상하라는것과 같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그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깽판쳤다면 피해보상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그냥 구경한것뿐인데....
댓글보니 이런저런일들이 있는거 같은데
댓글쓰신분들은 직접적 피해를 본것이고 본문에서는 아직 별다른 피해는 보질않는경우고
그걸 이유붙여서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돈 100만원 내놔라? 단지 구경한것뿐인데?
학원등록하러 갔다가 어떻게 교육하나 보러가도 100만원 내놓고 시작할건가요?
난독 천지네요
"B양을 따라간 것이 A씨를 비롯해 키 180cm에 100kg이 넘는,체격 좋은 장애인 3~4명으로 추측만 할뿐 정확히 누구인지,B양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를확인하기 어려웠다." 라는 내용인데 업장 얘기는 먼가요? 누굴 난독증이라고 탓하고 계신느지??
누가 난독인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망사고가 나니 모두 장애인을 왜 그렇게 나누냐 하면 장애인을 나무랐습니다.
그때 만약 사망사고가 안나고 장애인이 애 곁으로 다가오는걸 부모가 보고 저지하면서 가까이 오지마라
신고하겠다라고 했으면 부모가 욕먹었겠죠
이런 사회 시스템을 문제 제게해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이 더많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색에 거구들이 따라온다면 왠만한 성인남자도 식겁하겠구만
정상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치료비 받아야 하는 거고, 장애인이라면 못 받아야 하는 건가?
당한 측에 전달하기를, 장애인이니까 너는 충격받으면 안 돼. 이러냐?
그렇다면, 싸이코패스가 놀래키면 뭐라 할거냐? 정신병자인데... 정신적 장애를 입은 상태인데...
치료비 요구가 부당하냐? 저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님.
근데 문을 빼꼼 열었다고 충격 먹어 치료비 보상해달라는 건 좀... 과한데....
옷차림새가 뭐 저승사자마냥 생겼다거나 하면 모를까... 그냥 덩치 컸다고 그러면...
농구선수가 문 열어도 치료비 물어내라 할건지.... 장애인이라는 거 빌미로 붙잡아 떠드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엄마말이 옳지 않다.ㅎ
100키로 넘는 비장애인이 우리딸 하원시키겠다고 문열었다가 다른 원생이 놀래면 돈 줄거 같음? 모욕죄로 소송간다,
이 씨부랄놈에 세상!!! 행정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논 공무원새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면 해당업무 정지시키고 징계절차 정확하게 밟아야 됨
놀랐다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게 미친거지요.
장애인 관련한 사건사고가 있었죠.
뭐 이해합니다. 놀랄만하죠.
그런데 따라와서 놀랐다고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이게 조금 과장하면
고딩등 몇명이 지나가는 중딩을 째려보면
고딩들이 중딩들에게 폭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겁니다.
그냥 장애인 일하는곳이 만만한거에요 저건.
갑질의 일종인겁니다.
미친 나라 맞아요. 저걸 이해하는 댓글이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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