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증글에 수많은 댓글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봤습니다
성원 매우 감사합니다
덕분에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선 제가 행동한부분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매출 억단위 찍는 사업장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봐야 연매출 의 5%도 안되거니와
본인 건물이 아니면 건물주가 우선 피해를 입어요
건물주야 보증금에서까면 그만이니 뭐 작은 충치정도의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덕동쪽도 내일정도면 불법증축 신고 들어갈거구요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9818
일단 판례하나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물이긴 하지만 다른 층 다른 계산대를 쓰고있는 정육식당에대해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http://www.kfood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3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sj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4&docu_no=172446&docu_kind=%EC%8B%AC%ED%8C%90
이러한 기사 사례나등으로 볼때 태클 걸만 할까요?
검토하다가 저혼자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고싶어 올려봅니
*요약 : 판매와 구워먹는 장소가 구분되어있고 계산이 별도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은공간안에 있고 계산하는 곳이 같으며 서빙도 이루어지면 과세대상으로 볼만하다
1층.2층을 1개의 사업자(면.과세 겸업사업자)로 영업을 하든
2개의 사업자(면세.과세 각각 사업자)으로 쪼개서 영업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1층 판매점의 면세
1) 판매와 조리에 대한 계산이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 질 것
2) 판매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1층의 판매점의 부가세 과세 대상
1) 1층 판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을 2층에서 서빙 직원이 직접 조리해 주는 경우
2) 1층 판매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조리장(주방)에서 조리해서 내어주는 경우
3) 1층과 2층의 결재하는 곳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통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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