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지난달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다들 10시 이 후 퇴근 하고 주말도 나오는 사람이 반이상 이랍니다.
연봉 수준도 형편없는데..
면접 볼 때는 복리후생 얘기를 그렇게 늘어 놓더니
다음 주 연차 쓴다고 말하니까 이사하고 면담을 한시간 했데요
'다른 사람 다 못쓰는데 혼자만 쉬면 되겠냐 실망했다 '이런 말만 했답니다.
정말 빡치네요.
유게에 죄송 합니다.
와이프가 지난달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다들 10시 이 후 퇴근 하고 주말도 나오는 사람이 반이상 이랍니다.
연봉 수준도 형편없는데..
면접 볼 때는 복리후생 얘기를 그렇게 늘어 놓더니
다음 주 연차 쓴다고 말하니까 이사하고 면담을 한시간 했데요
'다른 사람 다 못쓰는데 혼자만 쉬면 되겠냐 실망했다 '이런 말만 했답니다.
정말 빡치네요.
유게에 죄송 합니다.
연차수당도 안줌
격주로 주6일 근무... 평일 9시부터 23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연차는 쓰고싶어도 사람이 안구해져서 사람 구해지면 쓰라는 말만...
그 꼴이 싫어 자영업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간이 없읍니다ㅠㅠ
아흑...
지금 회사는 너무 좋아요~
연차수당 주기 시러해서 연차 안쓰면 본인 책임~ 어떻게는 무조건 다쓰게 만드네요~
여긴 야근도 못하게함 저녁 식대 나간다고~
보통은 1년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하고, 만약 부득이한 상황에 연차를 써야 한다면
내년 연차를 미리 댕겨서 쓸수는 있을거 같긴 한데.. 보통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안해주죠...
올해부터는 쓰라고 x랄이네요...첨부터 쓰게 해줬으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거늘...어짜피 연차수당 안받고 쉬겠다는데 x랄거리더니 경기 안좋아지니 연차수당이라도 줄일려고..한심한....
짬 좀 되는 분 같은 경우 연휴때 연차 묶어서 총 9일 쉬는 분도 봤습니다.
자꾸 방관하니까 저런 업주들이 생기는것이고
그래도 일 하니까 저런놈들이 생김..
도찐개찐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차는 꼬박 꼬박 씁시다 ;;
안쓰니까 못 쓰는 것임..
지금도 반도 못썼어요.. 보통 11월달 되면 다른부서 사람들하고 내년에 봅시다 인사해요..
가야 하는데..... 낼 연차입니다...ㅡㅡㅋ ㄴ ㅑㅎ ㅏㅎ ㅏ
그 팀의 수장이 어떤놈이냐에 따라 다르죠~
구매부 총원 7명에 5명이 바뀐 거지요. 결국 이사 짤렸데요. 사장이랑 친구에다가 40대 후반 이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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