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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19.12.03 11:46 답글 신고
    진단 주수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휴업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상대측 피 보험자가 사망하여, 그렇게 쇼부치고 끝낼라고 하는 심산 같은데,
    이럴경우, 상대측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를 보전 받으셨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원비 보전 못 받으셨으면, 비용 변제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셨다고 하시니, 변호사와 대응 방법 등을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카카오카 19.12.03 11:56 답글 신고
    그때 당시 선임 하였으나 무혐의 종결이 된후로는 딱히 연락은 안해봤습니다..
    병원비는 보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법쪽도 잘모르고 소송이란게 시간과 돈도 많이드는걸로 아는데
    소송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 레벨 하사 1 뼈가되고살이되자 19.12.03 12:30 답글 신고
    합의는 2년이 기본입니다.. 손가락도 잘안접혀지시면 후유장애도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럴때는 변호사를 고용하지마시고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는 안타깝지만 피해는 님도 입으셧고 유가족배상이 아니라 보험사 배상이기때문에 양심의 가책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셔서 급여를 받으신 증빙이 있으시다면 제가볼댄 훨씬 더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를 드리시면 줄지만 250은 무조건 넘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손해사정인하고 상담하시면 나올것 같습니다.(입원유무 후유장애 가능한건 인지 아닌지.등등)
  • 레벨 이등병 카카오카 19.12.03 12: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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