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합의 관련해서 여쭐게 있습니다 이런쪽은 처음이고 잘몰라서요..
작년 4월28일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통근버스 운행중으로 이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 전용차로로 주행중이였고 카라반을 설치하고
4차선에서 나란히 가던 소렌토가 갑자기 스웨이현상으로 중심을 잃고 4차선에서 1차선으로 횡으로 들어왔고 소렌토의 측면과
제가 몰던 버스 정면이 부딪치고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 운전자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종결이라고 운전경력조회에서도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도 못본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사망사고가 처음이였고 경찰서에가서 진술을 하면서 내가 큰 처벌을 받게 되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일단 겁이나서 무턱대고 선임하였습니다. 주위의 자문일절없이 겁이나서 덜컥 선임하였습니다..)
수술로인해 손가락에 쇠심을4주간 밖고 깁스는 7주정도에 풀렀습니다 지금도 손가락이 완전히 접히질 않습니다
또한 일도 2달간 쉬었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250이상은 못주겠다 하였고 저는 그금액이 적다고 생각이들어
합의를 거절했더니 어느순간부터 더이상 연락이 안옵니다 그러하고 시간이 꽤흘렀는데.. 250이라는 그금액이 합당한지여부와..
그금액이 합당하다면 시간이 꽤지난 상태에서 합의를 보려면 어찌해야하는지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보험합의에 관하여 소멸시효같은것도 있을까요..??
돌아가신 그분에겐 참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저도 일도못하고 다치기도 하여서요..
잘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측 피 보험자가 사망하여, 그렇게 쇼부치고 끝낼라고 하는 심산 같은데,
이럴경우, 상대측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를 보전 받으셨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원비 보전 못 받으셨으면, 비용 변제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셨다고 하시니, 변호사와 대응 방법 등을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원비는 보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법쪽도 잘모르고 소송이란게 시간과 돈도 많이드는걸로 아는데
소송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이럴때는 변호사를 고용하지마시고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는 안타깝지만 피해는 님도 입으셧고 유가족배상이 아니라 보험사 배상이기때문에 양심의 가책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셔서 급여를 받으신 증빙이 있으시다면 제가볼댄 훨씬 더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를 드리시면 줄지만 250은 무조건 넘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손해사정인하고 상담하시면 나올것 같습니다.(입원유무 후유장애 가능한건 인지 아닌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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