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철저하게 사후약방문식의 처벌입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민식이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지 말자는건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제2의 민식이 사고를 막을수 있나요?
민식이도 규정속도 이내의 차량에 숨진거잖아요
과속단속해서 아무리 운전자가 저속으로 달려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상황에서까지 책임을 묻는건 너무나 가혹하죠
아이가 죽거나 다친담에 처벌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이가 사고나지않게 하는게 더 중요하죠
게다가 이것을 빌미로 아이가 다치지 않을 속도의 차량이나 주정차된 차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살짝 부딫친거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겁니다. 징역선고 받아 직장짤릴바에 3000만원 내놓으라고 할수도 있는거죠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절대금지를 위해 주정차즉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지 못하게 펜스를 치고 스쿨버스가 정차시 미국처럼 양차선 전부 정지하게하는 규정이 정착되어서야 제2의 민식이를 확실히 방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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