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로는 보기 편하시라고 달아놓은 것으로 차용증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금. 칠천만원정
위 금액을 차용인인 본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함
1.원금 변제기일 XXXX,XX,XX
2.이자는 금.칠천만원으로 정함 (금리 100%)
3.이자의 지급시기는 원금의 변제 시기와 동일
다만,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경과할 경우엔 경과 일수에 은행 금리(15%)를 적용하여 지급
또한, 원금과 이자 변제기일이 경과시에는 채권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추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도 이에 채무자 및 연대봉인은 그 어떠한 일도 이의제기 할수 없음.
4.차용인은 원금과 이자를 보증하기 위해 XXXX소재의 토지와 건축물에 금.일억사천만원 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함.
5.차용인은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 기일 전이라도 위 4항의 부동산 매각을 할 시에는 차용금 및 이자 총액을 변제하기로 함.
6.하기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원리금을 즉시 변제 하기로 함. (기한의 이익을 상실)
가.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장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을때
나.타인의 채무를 부담하여 재산상 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을때
7.본 채권은 채권자 임의대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음.
8.본 계약에 기인 된 소송은 채권자의 관할 법원으로 정함.
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차용증이고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이 거래를 진행할 제 지인은 법적으로는 금리를 24%~30%가 최대니까 그거만 나중에 갚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근저당을 저리 설정해주고 양도도 자유로 해주면 나중에 제 3자와 얽히고 해서 머리 아픈 일이 생길꺼 같은데 근저당 잡힐 건물과 토지에는 이미 금융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6항의 가,나 항목은 말이 되는건지 어차피 근저당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일텐데..
잘아시는 분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참, 이 차용증을 법부법인 공증없이 진행할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약 공증을 거친다고 해도 변호사가 이내용을 공증해줄만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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